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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4 16:14 조회 52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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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관련법상 근로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DB
GS칼텍스 유조차 기사들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GS칼텍스의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된 것이다.
7년 전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확산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내용
플레이몰릴플레이■ 근기법보다 폭넓은 노조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학습지 교사 사건(대법 2014두12598, 12604 병합)에서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근기법보다 넓다고 판단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페이지 했다. 당시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학습지 교사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근기법이 개별 근로관계 대한 것이라면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법률이므로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뒤이어 이러한 ‘종속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 관련 내용 모바일용야마토 소득 의존성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여부 ▲사업수행에 필수적 노무제공 및 시장접근성 ▲법률관계의 상당한 지속·전속성 ▲지휘감독관계 ▲노무제공의 대가여부 등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노동부와 법원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2017년 택배연대노동조합, 2020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라이더유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 관련 내용 니온 등이 노조 설립 필증을 받으며 법내 노조로 인정받았다.
■ 유조차는 “고가 장비” vs “임의적 기준”
지난 10월 성남지청은 유조차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 처분했다. 핵심 이유는 ‘고가의 장비를 운용한다’는 점이었다.
지청 관계자는 “기존 판례의 6가지 관련 내용 플레이몰릴플레이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유조차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형 화물차인 유조차(약 24톤)는 택배차 등과 비교했을 때 고가의 장비로 자본 성격이 강하다고 봤고, 운송사를 통하지 않고 정유사에서 직접 물량을 받아 주유소에 납품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두섭(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러한 판단이 “임의적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최대 11톤에 달하는 차량으로 롯데슈퍼 물품을 운송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기사들도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면서 “차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차량 비용과 수리비·기름값·보험료 등을 전가하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 기준은 차량 크기가 아닌 ‘전속성’ 여부가 돼야 하고, 유조차 기사 전반이 아닌 특정 ‘운송사(GS칼텍스)’에게만 물량을 받고 일하고 겸직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속성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특고도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해야”
유조차 기사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처름 제출한 건 지난 2023년 2월이다. 당시 성남지청은 1년 넘게 신고서를 처리하지 않다가 지입차주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반려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장기 법적 분쟁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관련법상 근로자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는 명목상 동등한 계약 관계지만, 실제로는 힘의 불균형이 크다”며 “정부가 모든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면 이들이 스스로 노조를 구성해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노조 설립 신고 과정은 정부 영향을 받으며 지연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은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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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확산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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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동부와 법원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2017년 택배연대노동조합, 2020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라이더유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 관련 내용 니온 등이 노조 설립 필증을 받으며 법내 노조로 인정받았다.
■ 유조차는 “고가 장비” vs “임의적 기준”
지난 10월 성남지청은 유조차 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 처분했다. 핵심 이유는 ‘고가의 장비를 운용한다’는 점이었다.
지청 관계자는 “기존 판례의 6가지 관련 내용 플레이몰릴플레이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유조차 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형 화물차인 유조차(약 24톤)는 택배차 등과 비교했을 때 고가의 장비로 자본 성격이 강하다고 봤고, 운송사를 통하지 않고 정유사에서 직접 물량을 받아 주유소에 납품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두섭(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러한 판단이 “임의적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최대 11톤에 달하는 차량으로 롯데슈퍼 물품을 운송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기사들도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면서 “차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차량 비용과 수리비·기름값·보험료 등을 전가하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 기준은 차량 크기가 아닌 ‘전속성’ 여부가 돼야 하고, 유조차 기사 전반이 아닌 특정 ‘운송사(GS칼텍스)’에게만 물량을 받고 일하고 겸직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속성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 “특고도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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